자영업자 분들이나 아르바이트 종사자, 그리고 많은 단기 근로자들에게 해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 임금인데요. 새해가 되면서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을 확인해두는 것은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이 가능한 만큼 이번 기회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
이미 지난해 확정된 바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9,160원 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만 4천원 정도인데요. 2021년과 비교하면 시급 기준으로는 약 440원 정도 증가한 금액이고, 월급으로는 9만 원 남짓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퍼센티지 상으로는 약 5.05퍼센트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가장 쉽게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에 마련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속하여 근로시간과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및 수습근로자 여부를 입력하면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이 손쉽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은 각 항목별로 단순 계산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용어 및 개년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관련 헷갈릴 수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께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알아두어야 할 점
만일 기존 계약한 시급이 올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 계약은 무효화되며, 사업주는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계약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성립되므로, 신입 입사를 하는 이들이라면 계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통한 부당한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해본 결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별도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임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통해 대리 진정 제기도 가능하기에 더욱 손쉬운 처리가 가능 합니다.
전화상담:1350
열심히 일한 당신 받을 만큼 받으시고, 부당한 점이 있으면 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일한 만큼 월급도 안주는 곳이 없겠죠? 혹시나 해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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