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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지식100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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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료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피부양자 조건에서는 소득 및 재산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료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조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고 매우 직관적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1.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2. 자식, 배우자 부양을 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 조건이 맞으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추가로 배우자 형제자매가 피부양자에 해당됩니다.

단, 소득이나 보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

1. 현행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및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2022년 7월 이후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 및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임대료 수입 기준(월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1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부양자 등록하러 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1. 소득 및 재산이 3천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 원을 넘으면 상실됩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세요)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1년가 연소득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4. 형제자매일 경우 재산, 세 표준이 1억 8천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5.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6.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

 

2022년부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날짜 꼭 확인 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변경 되는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 같아 이렇게 포스팅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은 링크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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