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가 큰 이슈입니다. 특히나 서울과 같은 지역에선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폭등하면서 증여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죠 (지금은 내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부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대신 현금을 주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세금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 자식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증여세 계산 방법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양도세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의 금액(양도가액)에서 매수인 입장에서의 금액(취득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금액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시세차익 5억 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24% ~ 35%를 적용받아 1억 4천만 원 ~ 2억 7천만언을 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를 계속 보유한다면 매년 종합 부동산세 대상자가 되어 재산세와는 별도로 종부세를 내야 하죠. 즉, 집값이 오를 수 록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주의 사항
어떤 방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대출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채무액만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전체 재산 규모가 줄어들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증여자에게는 부채상환능력 및 자금출처조사 여부 검토가 뒤따르고, 수증자 역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는 언제 할까?
현재 시점에서 미래가치가 높은 물건을 사전에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령 재개발 예정지역
내 빌라. 다세대주택처럼 당장은 노후화돼 가치가 낮지만 추후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부동산이라면 지금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 영향으로 공제혜택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80%까지 받을 수 있고,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기조상 앞으로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좀 무겁고, 딱딱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많고 복잡한 게 너무 많았네요. 아파트 증여세 계산 방법은 이제 다들 아시겠죠? 사실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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