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에서 1월 쯤이 되면 연말정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해야 1년이 끝나고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라고 생각 하시면 될텐에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초과 금액만 큼 돌려주고, 그 반대로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적게 낸 만큼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그렇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미리 보여주고 예상세액, 절세 팁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 할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미리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스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로그인을 하면 비교적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나 비회원 역시 미리보기가 가능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바로 가기 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제 들어가서 카테고리 중 죄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의 지급명세서를 불러와야 하며 신용카드 자료 또한 입력을 해야하는데요. 입력이 모두 완료되면, 예상 절감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후 step02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월 17일 부터 미리보기는 가능합니다.)
step02 예상세액,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step02에서는 나의 예상 세액과 얼마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세금이 얼마만큼 공제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특히 공제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제 및 감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보시지 않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되는 수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오늘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12월달부터 알아보면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이미 검색해보신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요. 1월에도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식100'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조금 24 신청 방법 (0) | 2022.01.05 |
---|---|
관절보궁 가격 (0) | 2022.01.04 |
새해 선물 추천 부모님 선물은 이것으로 정했다 (0) | 2022.01.02 |
갱년기에 좋은 음식 (0) | 2022.01.01 |
삼성생명 무료운세 2022년 임인년 검은호랑이띠 바로가기 (0) | 2021.12.31 |
댓글